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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인사말
집행부
주요사업

현재위치 : Home > 공사업 안내 > 전문건설업등록기준

01/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02/ 조합출자

• 법인 및 개인 : 신용등급 CC 이상인 경우 44좌, 신용등급 C 이상인 경우 54좌

03/ 사무실 : 보유

04/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아래 참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토교통부 예규)
- 기술사 : 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 기능장 :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기   사 :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 :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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