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011.4.29 백원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협의회(Fax.02-3284-1123)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승강기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각각의 부품들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여 완공되므로 설치단계에서의 완성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
따라서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시 실시하는 ‘완성검사’ 기관을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서 검사의 일관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이끌어내며, 승강기의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승강기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받는 완성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만이 대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승강기의 정기검사․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기준에 ‘제조업자등·보수업자 또는 승강기의 설치업자나 판매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과 ‘비영리법인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다. 승강기 안전관리전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강기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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