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4.20일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1인견적 수의계약금액 차등화
- 2천만원미만 -> 시도 3천만원, 시군구 2천만원, 도서지역 5천만원
*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추가
-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 지역제한 입찰시 지역단위 기준 변경
- 1개 시도->1개 시도(단,적정이행 필요시 인접 시도까지 제한)
* 입법예고 기간 : '11. 4. 20 - 5.11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2. 입법예고 (시행령)
3. 입법예고 (시행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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