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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3-2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 음-
지역제한 공사금액(7억원) 유효기간 연장
- 적용기간 : `11. 3.16 ~ `13. 3.15
(110316)지방계약법시행규칙_개정내용(1)_0.pdf
(5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