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6.7.16)시 불법하도급·대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규모 인력충원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8월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설치 업계의 경우 「설치공사기간 동안 설치인력을 직접고용(4대보험 가입 등 증빙서류 구비)하여, 인건비를 개인별 계좌로 직접지급」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 하시어 불법하도급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인력에 대한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하도급시 처분강화 및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26.6월)
- (영업정지) : 4~8개월 → 8~12개월, (과징금) 대금의 4~8%→24~30%
붙임 : 국토부 보도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 1부. 끝.
(게시 : 홈페이지 www.kepwcc.or.kr-협의회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