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어 안내드리오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회원사께서는 ˊ26. 3.20.(금)까지 붙임2 서식에 작성하시어 (팩스) 02-3284-1123 또는 (이메일) kosca312@kosc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승강기 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함-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는 평균 8.3% 인상, 설치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는 평균 5.3% 인상
붙임 1.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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