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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안전검사 시 안정성평가 부품(장치) 설치 및 추가 기재 필요 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2-19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2026.2.12)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규정 부칙)제2조제2항
나. 정밀안전검사 안전성평가 부품(장치)의 설치 동일성 관련 언론제보

3. 위와 관련하여 정밀안전검사 시 안전성평가 부품(장치)설치 및 추가 기재 필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평가 부품(장치)설치 및 추가 기재사항 1부. 끝

붙임 안전성평가 부품(장치) 설치 및 추가 기재사항 (1).pdf (2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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