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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실적확인서 발급 절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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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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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실적확인서는 '승강기 민원24'를 통해 발급되고 있으며, 발급시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업체 권한으로 가입한 아이디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살적확인서 발급을 위한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별도 가입 절차로 인해 사용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원 해소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실적확인서 발급 기능을 국가승강기정보센터로 이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25.5.1)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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