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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2-07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 공시한 면제대상 현황과 변동 없음.
(2011.2월 현재)
지급보증면제대상(공시).hwp
(4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