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는 국내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승강기 기술자가 되고자하는 유학생을 모집하여 업계에 공급하고 있는바,
3. 최근 졸업하여 취업 가능한 비자를 받아 상용직으로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가 설치 현장에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되어 상기교육은 ‘산업언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거하여 오직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느 것으로, 상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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