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에서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및 관련고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바,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3.17(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3. 3. 17.(금)
나. 제출분야: 제한하지 않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
다. 제출방법: 붙임의 양식을 활용(양식 변경 가능)하여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
붙임 2022년도 협의체 안건 및 관련 의견 수렴 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