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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안전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수요기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1     

1. 승강기안전공단 안전기술원 인증총괄실-803(2022.7.8)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수행기관으로 선정완료되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기업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2년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고도화 서비스)
※ 혁신바우처 사업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에서 확인 가능

나. 지원내용: 기술지원 분야의 규격인증(국내인증/제품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승강기 및 부품 안전인증 수수료 지원 가능

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기준적용

라.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단 담당자에게 우선 메일 주시기 바랍ㄴ디ㅏ.
- 담당자: 승강기안전기술원 인증총괄실 우정훈 주임(yeongui7030@koelsa.or.kr, 010-2974-7030)
※ 이 외의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붙임 승강기안전공단 공문 및 사업 공고 각 1부. 끝.


220711-승강기안전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관련.zip (3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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