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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회신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3     
지난 1월 24일 행정안전부 승강기 관련 일부 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던 바, 회원사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2022년 2월 28일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의견송부 요청드립니다.

※ 해당 의견을 취합하여 승강기협회로 송부하여 3월 4일까지 입법의견 개진 예정
※ 관련 링크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254, 255번 게시글)


□ 주요내용

- 지정검사기관의 대표자도 일반검사인력의 요건과 같은 승강기 안전관련 자격증과 경력요건을 갖출 것(승강기 지정검사기관의 요건 관련)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승강기 지정검사기관의 평가 관련)
- 연 1회 정기검사를 승강기별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이내로 주기 조정

붙임 승강기안전관리법 하위규정 관련 개정안 등. 끝.


22020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_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zip (3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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