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강기안전공단 제도정책실-2193(2021.9.15)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및 관련고시 재정비 추진과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차기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일반제도 분과)의 개선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1.(금)까지 승강기안전공단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1.9.15.(수) ~ '21.10.1.(토)
나. 제출분야: 제한하지 않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
다. 제출방법: 붙임의 양식을 활용(양식 변경 가능) greatu@koelsa.or.kr로 제출
라. 기 타: 여러 분과에 소속되어있는 경우 1개 분과에 통합하여 제출 가능
붙임 승강기안전공단 공문 및 승강기 제도개선 의견수렴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