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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 안전관리법」관련 주요사항 안내문 관리주체 인계 협조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31     
1. 승강기안전공단 검사운영실-2488(21.05.27) 관련입니다.

2.「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7조제5항에 따라 공단은 설치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때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위임 규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관리주체 등에게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은 서류 일체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공단에서 설치검사결과 통보 시 함께 보내드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안내문이 최종 관리주체에게 인계되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주요사항 안내문 1부. 끝.

「승강기 안전관리법」관련 주요사항 안내문(배포).pdf (1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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