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주관으로 안전인준 개정 관련 현황조사를 진행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조사표를 2월 5일(금)까지 승강기안전공단 안전기술실 주용태 차장(jyt@koelsa.or.kr) 또는 협의회 (koscajhm@naver.com)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 한 : 2.5(금)까지
◇ 회신방법 :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jyt@koelsa.or.kr 또는 koscajhm@naver.com으로 회신
◇ 조사내용(안전기준)
○ 신 설
- 자동차 진입방지장치(추락차단장치)
- 승강기 균형체인 추락방지조치
- 고층건물 승강기 지진피해 방지장치 설치
○ 개정
- 승강장/카 운전제어 방식 검토
- 장애인용 E/L승강장문 타격지점 검토
붙임 승강기안전공단 공문 및 안전기준 개정관련 조사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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