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8.2.27 전기식엘리베이터 제작 및 조립 품질표준(SPS-B-0001-7244)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2. 해당 단체표준에 대하여 2019년 개정된 승강기기술기준의 내용을 반영하고 MRL방식의 전기식엘리베이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붙임1’과 같이 개정할 예정으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2020.7.30까지 ‘붙임2’ 의견서를 공업협동조합 이메일(k-keic@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기간 내 회신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전기식엘리베이터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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