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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안전공단『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승강기안전공단 법정교육 연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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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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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의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하여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상황이 종료되면 집합교육을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교육 연기(2/24~3/31 잠정 중단)
- 관리교육 온라인과정은 정상 운영 중이며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수강 가능
* 향후 위기경보 단계 및 상황변화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중단기간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안내사항
- 공단에서 교육신청자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교육 이수기간 2개월 연장 조치
- 기술·직무교육(신규과정) 접수자에게 조건부 수료 처리(대상: 창업 및 취업대상자 등)
- 교육 재개시 공단에서 교육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교육을 신청한 대상자는 기존 교육 신청장소에서 수강 가능
* 상황종료는 국가 감염증 위기경보 2단계(주의)까지 해제된 상태임
* 위기경보 단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심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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