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이후 신규 도급 및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계약 시 공사 현장별 일괄보증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협조 요청 및 10월 말 ~ 11월 초 현장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및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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