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을 영위하시는 회원사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의한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9.03.28 출고 또는 통관되는 승강기의 경우까지는 확인서로 갈음하고, 이후 ’19.06.28.부터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 및 검사신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3.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의 부품 인증대상이 기존 5개 항목에서 9개 항목이 추가된 14개로 확대되었습니다(에스컬레이터의 경우 6개). 그러나 금일 9월 16일 기준, 개정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 인증서를 받은 부품은 14종 중 9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참고자료의 인증 접수 현황 및 안전인증서 발급 현황 참조).
4. 준비 되지 않은 인증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인증 받은 부품의 부재로 승강기 인증 역시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승강기 설치 검사는 물론 신규 공사를 수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한편, 1992년 검사 제도의 도입 이후, 분동을 사용한 하중시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이 개정된 이후 하중시험을 위한 분동을 검사 기관이 아닌, 수검자가 준비하도록 하여 현재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5. 이에 협의회는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여 국회 및 관계기관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인증제도 및 분동 관련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원사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1) 수주한 승강기설치공사 현황과 2) 분동 검사 방법에 대한 업계 대안을 2019. 9. 25(수)까지 팩스(02-3284-1123) 또는 메일(koscajhm@gmail.com)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문) 승강기 설치공사 수주 현황 및 분동 의견 조사 양식
자료 1. 승강기 산업 관련 규제의 도입 및 현황
자료 2. 인증 접수 현황 및 안전인증서 발급 현황
자료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업체 간담회 자료(2019.09.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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