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따라 ‘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어 기한 내에 경력신고가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해당되시는 회원사께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기술자 경력신고 대상: 붙임1 참조
2. 경력신고 기간: 경력 등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2019년 9월 27일 이내에 경력 신고
3. 경력신고 방법: 승강기 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통해 신고
본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확인증),
교육 이력(자동 로딩됨) 중 해당 경력 사항의 첨부 서류 등록
* 경력신고 완료 후 경력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3,000원) 소요
붙임 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 안내자료(총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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