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715(’19. 3.2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개정 후 시행(’19. 3.28)을 앞두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관으로 지난 3월 11일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설명회⌟를 하였으며,
3. 승강기관련 이해관계자의 추가 설명회 개최 요청에 따라 개정 법령에 대한 사전준비 및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아래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
아 래
가. 일시: 2019. 3. 28(목) 10:00 ~ 16:00
나.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세종시 다솜로 66)
다. 참석대상: 제조, 수입 및 유지관리업자 등
라. 주요내용: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체점검 등 법령 개정 사항
붙임 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설명회 개최 공문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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