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업계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회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위임고시(12종) 제·개정에 따른 시행('19. 3.28)을 앞두고, '19. 3.1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개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index.do)
- 홈페이지 접속 > 승강기정보 > 법령자료 > 승강기 검사기준 및 법령 `19.3.28. 개정법령 시행[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 자료(2019.3.11) (게시번호69,'19. 3.12)
붙임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190311)_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190311)_승강기 검사 및 자체점검 1부.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190311)_안전인증 홈페이지 설명자료 1부.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190311)_안전인증 절차,운영방안,부품안전인증 1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190311)_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구분 1부.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190311)_승강기 안전관리법 사고 및 고장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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