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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9
    1. 법률 제16135호(2018. 12. 31)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요내용,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_0.zip
(7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