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부-6149(2018. 11. 27, 협의회 송달 2018.12.05) 관련입니다.
  2. 승강기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검사적용방법과 승강기 엑스포에서 진행한 컨퍼런스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산일 변경 및 정밀 안전검사에 따른 추가 안전장치 소급적용 변경 등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붙임 : 공문 및 컨퍼런스 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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