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웹메일 사이트맵   
 
공지사항
최신개정법령
건설뉴스
쉼터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규제반대 집회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17     
    1.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을 영위하시는 회원사 및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한보협 2018-0103 (2018.07.16.) 관련입니다.

    3. ‘승강기’는 공장에서 제조된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였을 때 제 성능을 발휘하는 완성품이고, ‘유지관리업’은 ‘설치 시’를 기준으로 승강기의 성능을 유지하는 업으로서, 이러한 승강기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법령이 「승강기 안전관리법」(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4. 201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에 의하여 입법 예고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업계에 민감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시행 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 승강기 업계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회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주 관 :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TEL: 02-355-5553)
        나. 집회목적 : ①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고장(갇힘 고장)에 대한 과징금 이중부과 ②1일당 과징금 금액을 연간 매출액 산출로 가중부과 ③공동수급율 연차적용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규제 반대 집회
        다. 참고사항 :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epwcc.or.kr) 접속
[커뮤니티]→ [공지사항]→「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관련 주요 쟁점 정리본 안내 클릭
        라. 집회일시 : ① 2018.07.24.(화) 14:00∼17:00
                    ② 2018.08.21.(화) 14:00∼17:00
        마. 집회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광화문역 1번 출구, 경복궁역 6번 출구)
        바. 참석대상 : 승강기관련 기업(협·단체, 기관) 임직원 등



붙임 :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공문 1부. 끝.



승강기 집회 공문.pdf (49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