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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19
1. 국토교통부령 제521호(2018. 6. 18)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zip
(7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