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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2호, 2018.3.23.)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23     
    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개정이유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을 국민의 평균 몸무게의 증가 등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일부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의 8.2.3 및 별표 2의 8.2.3)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의 계산식에서 정격하중을 65로 나누던 것을 75로 나누는 것으로 변경함.
    나. 정밀안전검사 항목 추가(안 별표 8의 1.4, 2.4, 3.4, 4.4, 5.4, 6.4 및 7.4)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정기검사 항목 중 승강강의 모든 장치와 부품 등의 설치상태에 관한 항목 및 자체점검의 실시상태에 관한 항목을 추가함.


*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연결 링크: 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62542
*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전문 및 별표는 용량초과로 업로드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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