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을 영위하시는 회원사 및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건협 승강기 제36호(2018.03.13) 관련입니다.
3.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로부터 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업계를 대변하여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4. 2018. 2. 22. (목)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정기총회 기타사항으로 논의된 ‘승강기 설치 불법 하도급’ 안건과 관련, 일정기간 계도(2018. 3. 1∼2018. 6. 30) 후 불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협의회 차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항은 검찰청으로 신고 및 고발 조치키로 의결한 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 수행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불법 하도급 피해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는 바,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안 건
승강기 설치 불법 하도급 사례
□ 필수 기재 사항
1. 일시
2. 현장 명 (공사 명)
3. 불법 하도급 유형
- 예시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또는 제38조 위반 행위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당특약’ 내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탈법행위’
4. 기타사항 (세부 내용 기재 요망)
□ 제출방법
1. 사례 작성 후 FAX 또는 E-mail 회신
(내용이 많을 경우 E-mail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FAX : 02-3284-1123 / E-mail : koscajsh@gmail.com
붙임: 승강기 설치 불법 하도급 관련 법령 정리본 및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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