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을 영위하시는 회원사 및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부-1057(2018.02.22) 관련입니다.
3.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관리주체 및 승강기 업체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 중인 하중검사의 분동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하중 검사를 포함하는 승강기 검사(완성, 수시, 정밀안전)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안내사항
- 분동수수료 변경 : 73000원 (VAT 별도)
- 변경수수료 적용 시기 : 2018. 3 부터
붙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문 및 변경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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