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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하중검사 분동수수료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23     
    1.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을 영위하시는 회원사 및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부-1057(2018.02.22) 관련입니다.
    3.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관리주체 및 승강기 업체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 중인 하중검사의 분동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하중 검사를 포함하는 승강기 검사(완성, 수시, 정밀안전)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안내사항
    - 분동수수료 변경 : 73000원 (VAT 별도)
    - 변경수수료 적용 시기 : 2018. 3 부터

붙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문 및 변경 안내문 각 1부. 끝.

180223_한국승강기안전공단_분동수수료 변경 안내 공문 및 붙임자료.zip (1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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