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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26     
    기획재정부에서 ‘17.12.19일 국가계약법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17.12.19, 시행-’18. 3.20)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함(제28조의2 신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법」에 따른 중재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171226_국가계약법 붙임자료.JPG (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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