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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주요 정책 업무 안내(2017년 4월~5월, 추후 업데이트 예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0     
    2017년 4월~5월 간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의 주요 정책 업무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국민안전처 주관 승강기 관련 유관기관 토론회
    - 일시 : 2017년 4월 27일
    - 참석: 사무국장
    - 목적: 승강기부품 교체 관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승강기설치공사업자) 간의 업무 충돌 방지 및 업역 확보.
    - 향후 계획 : 5월 초 소관부처(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추진.

2.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관련 국회 활동
    - 일시 : 2017년 2월~5월(진행 및 향후 안전행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의회 방문 예정).
    - 목적: 제17조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도입 및 개정안 관련 승강기설치공사업역 보전 및 중소업자 피해 예방.
    - 향후 계획 : 내부 자료 준비(1월~5월) 및 안전행정위원회 일정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적극 대응 방침.

3. 승강기안전공단 주관 승강기 기술자문 간담회 (2차)
    - 일시 : 2017년 5월 19일
    - 참석 : 사무국장
    - 목적 : 승강기 관련 협단체, 제조업체와의 기술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 향후 계획 :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개정에 따른 기준해석 및 적용 관련사항,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판정과 관련사항, 신기술 적용 및 기술서류 확인 사항 등 기타사항에 대한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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