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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검사기준」개정에 따른 업체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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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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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43호, 2016.11.23.)과 관련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관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7. 1. 6.(금) 15:00∼17:30
나. 장 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서초지사 지하1층 교육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다.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검사기준」개정사항 및 세부적용 사항
- 신규 승강기의 고장·사고발생 방지 등 승강기 품질향상 방안
- 승강기 소음·진동 발생 방지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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