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정책,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설명 등을 위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사분들께서는 신청서를 FAX 02-3282-1123 또는 메일koscajsh@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지 역: 청주
일 시: 16.12.01(목) 13:30~17:30
장 소: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세미나실
신청기간: 16.11.28 까지
2.지 역: 목포
일 시: 16.12.15(목) 13:30~17:30
장 소: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
신청기간: 16.12.12 까지
붙임: 추가 교육실시 계획 및 교육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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