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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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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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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4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201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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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pdf (60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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