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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관련 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26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에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시의 불합리하거나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협의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의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수) 오전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 mail. shmae@kosc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양식)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의견.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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