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정책과-9384호(2014.10.29)의 관련입니다,
3. 지하주차장의 환기구 등은 건축물의 일부이며, 「건축법」제48조에
따라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건축물의 설계·시공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환기구를 포함한 건축물 전체가 건축구조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유의
하여주기시 바랍니다.
붙 임: 환기구 등 구조물 건축구조 기준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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