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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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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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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 고시('14.1.3)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동 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를 있어 안내드립니다. 의견이 있을 경을 경우
2014.10.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탁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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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3)붙임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고시.hwp (5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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