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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승강기안전관리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27     
행정안정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바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규정에 의거 법령 등 개정(안)에대하여 '13.11.15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13.12.26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13.12.5까지 안전행정부로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우리 협의회(fax.02-3284-1123)으로 미리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대상 법령 및 고시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
-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
- 승강기 검사기준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

# 개정(안) 게시처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중 정보공사 ->법령정보 -> 입법예고

붙임 :
1)개정대상 법령 및 고시
2) 의견제출양식. 끝.

131127승안법 고시 개정안 및 의견제출양식.zip (9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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