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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검사(완성검사 및 수시검사)기준 관련 불합리 및 문제점 제출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05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2012.3.14.) 승강기검사기준 전부개정 고시에 따라 개정된 승강기검사기준이 고시한 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인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부칙 제1조)

3. 2013년 9월 15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진행중인 승강기는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9월 15일 이후의 적용기준은 완성검사의 경우 승강기설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처리 일자로, 수시검사의 경우 승강기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적용(부칙 제2조 1,2항)되어,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검사신청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4. 따라서, 개정된 승강기검사(완성검사 및 수시검사)기준 적용시 불합리한점 또는 문제점을 취합하여 개선․건의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협의회(fax.02-3284-1123)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2013.3.1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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