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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09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적용기간 : '14. 1. 1~ 12. 31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5,210원 (전년대비 7.2% 인상)
* '13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4,860원
4. 고시일 : '13. 8. 2
붙임.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130802)_(최저임금) (첨부) 2014 최저임금 고시문(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5호).pdf
(6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