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3. 6. 17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청렴계약서의 내용 규정
- 금품 수수․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o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과 절차 마련
- 부정당업자에게 책임 귀속 곤란 또는 입찰자가 2인 미만시 과징금 부과
o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면제규정 삭제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완
- 자갈도상 철도․궤도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o 입찰․계약분쟁 발생시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
- 공사금액 87억원 → 70억원 이상
※ 시행일 : ’13.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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