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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 기준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2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안내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31호, ’13. 6.18)
2. 시행일 : ‘13. 6.19부터
붙 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부. 끝.
130618-(건산법-장비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_발급금액_적용기준_고시문.hwp
(1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