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강기 검사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승강기 검사현장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요소를 차단하여 검사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승강기 검사기관이 <승가익 검사 착수 전 확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하고, 2012. 7.18(수) 업무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 향후로는 검사자가 검사현장에서 붙임의 <승강기 검사 착수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여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불합격 판정을 하고 즉시 현장에서 철수토록 하는 것을 검사기관이 합동으로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승강기 검사 착수 전 확인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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