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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안내(중간정산사유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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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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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간정산사유가 확정되었습니다.
2.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회생, 임금피크제 시행, 천재지변 등이 그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아래 법조문 참조)
3.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연봉제 등의 이유로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거나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어떠한 형태의 중간정산이든 법정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현재의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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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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