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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5-16
기획재정부에서 ’12. 5. 14일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내용
o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제37조제2항)
-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첨부 : 개정내용 1부. 끝.
개정내용.pdf
(5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