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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2-2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포일 : '12.2.22(수) (법률 제11343호)
2. 시행일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개정 주요내용
# 승강기 설치 신고 의무화(제10조의2 신설)
- 승강기 설치업자가 승강기 설치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

#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 제한(제11조의5)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로만 하도급 허용

첨부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120224-개정전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_1부.hwp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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