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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1-01
산업현장의 숙련기능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숙련 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제도 시행 안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건설업에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한 위극인 근로자 중에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우수 숙련인재를 선발
- 업체별 쿼터 범위내에서 숙련 전문직으로 계속 취업
□ 시행일 : '11.10.10
111026-국토해양부(숙련 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제도 시행 안내).pdf
(113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