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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공사의 지역제한 금액 상향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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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4-18 조회수 :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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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2005. 4. 13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금액을다음과 같이 상향조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o 개정내용-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금액 조정 : 추정가격 5억원
▶ 6억원이하- 지역업체 입찰참여기준 신설·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관할구역내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
※ 시행일 : 2005. 4.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첨부화일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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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금액상향조정.hwp (2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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