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제348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년 1월 6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건축물에서의 화재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날로 커져감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직통계단 설치개소를 늘리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한국산업규격(KS)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에서의 화재위험 감소를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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